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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경제정보 2024. 5. 28. 15:46반응형
의료급여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에게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오늘은 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의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해당됩니다.
= 노인틀니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임플란트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1. 7년 이내 중복 수혜 이력이 없어야 함
(건강보험 틀니 기수혜라 하더라도 시술부위나 종류가 동일하지 않다면 의료급여 틀니 등록이 가능)
2.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는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3. 부분틀니는 상악 또는 하악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지원내용
(1) 틀니
급여지원 : 레지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 틀리,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는 5% 본인부담, 2종 수급권자는 15% 본인부담
틀니는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이며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입니다.(비급여) 만약 구강상태가 심각하여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 재제작할 수 있고,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까지만 가능합니다.(진찰료는 환자부담) 틀니 제작 동중에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본인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해야 할 경우에는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2) 임플란트
급여지원 :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급여 적용,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와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는 10% 본인부담, 2종 수급권자는 20% 본인부담
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 신청방법
의료급여 틀니 임플란트 신청은 사전등록으로 이루어지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치과 병. 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록시스템인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하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 (치과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가지고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에 방문하여 제출. 등록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틀니나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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