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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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경제정보 2024. 5. 22. 17:33
아동 (만 24~48개월 미만)을 돌보는 친인척. 이웃에게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을 지원합니다. 사업대상은 사전 협의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부모 등) 아동(생후 맘 24~48개월 )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이 없습니다. 지원대상 양육가정 :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돌봄 조력자 : 4촌 이내 친인척 (조부모 등, 타 지자체에 거주해도 됨) 이웃주민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 1년 이상 거주해야 함) 지원금액 소득 기준 제한이 없으며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