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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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경제정보 2024. 5. 28. 15:46
의료급여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에게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오늘은 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의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해당됩니다.= 노인틀니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임플란트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1. 7년 이내 중복 수혜 이력이 없어야 함(건강보험 틀니 기수혜라 하더라도 시술부위나 종류가 동일하지 않다면 의료급여 틀니 등록이 가능) 2.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는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3. 부분틀니는 상악 또는 하악에 부분 치아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