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지식의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 곳

Today
Yesterday
Total
  •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확인사항과 단계 절차
    경제정보 2024. 7. 24. 16:56
    반응형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에는 임차인의 법적권리 보호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임대인과의 원활한 협의를 시도하고, 필요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계약 만기 통보

     

     

    전세 계약 만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만기 통보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모두 다 만료가 되기 전 3개월 ~ 2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만약 전세 만기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 연장됩니다. 통보 방법은 통화나 문자메시지, 카톡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나중에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해 증거로 남길 수 있는 문자메시지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전세만기 내용증명 발송

     

    전세만기 통보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다면 전세만기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 증명은 공적 기관인 우체국이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1항 4호에 근거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특정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내용 증명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고 정해진 기간 내 보증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을 전달할 수 있으며 추후에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1. 내용증명의 목적

     

    (1)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을 공식적으로 통보
    (2) 임대차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한 명확한 의사 표현
    (3)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

     

    2.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A4용지를 기준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1) 상단 제목에 내용증명서 명시

    (2) 수신인, 발신인의 기본정보를 정확히 기입 (성명, 주소, 연락처 등)

    (3) A4용지에 육하원칙에 따라 내용 작성

    (4) 총 3부를 준비  

     

    [예시]

    [내용증명]

    발신인: [임차인]
    주소: 
    전화번호: 

    수신인: [임대인]
    주소: 

    제목: 전세기간 만료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1. 귀하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전세계약 주소] 소재 주택의 임차인 [임차인 이름]입니다. 2022년 [월] [일]에 체결한 전세계약은 2024년 [월] [일]에 만료됩니다.

    3. 이에 따라 본인은 계약 만료일인 2024년 [월] [일]에 귀하께서 지급하신 전세보증금 [보증금 액수]원의 반환을 요청드립니다.

    4. 보증금 반환 기한은 계약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인 2024년 [월] [일]까지입니다. 반환 방법은 본인의 계좌 [계좌번호]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만약 반환이 지연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 연락처: [임차인 전화번호]

    위 내용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월] [일]

    발신인: [임차인 서명]

     

     

    3. 내용증명 발송방법

     

    (1) 오프라인 내용증명

     

    우체국 창구 발송 내용 증명일 경우 총 3부(우체국보관용, 발신인용, 수신인용)의 서류를 출력하여 봉투에 발신인과 수신인 주소를 내용증명과 동일하게 기재 후 창구에 접수합니다. 

     

    (2) 온라인 내용증명

     

    ㄱ. 인터넷우체국 사이트 접속 후 메인화면 상단의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선택 

    ㄴ. 각종 필수 응용프로그램 설치하고 신청 전 필요양식 확인 후 "신청" 클릭

    ㄷ. 내용증명 보내기 절차를 위해 "동의" 후 본인인증 절차 진행

    ㄹ.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기입 후 본문작성 클릭

    ㅁ. 미리 작성해 둔 문서를 첨부하고 신청 후 결제

     

    내용증명은 1~2일 내에 발송되며, 

     

    4. 내용 증명 조회방법

     

    ㄱ. 인터넷우체국 사이트 접속 후 "우편" > "증명서비스" > "발송 후 내용증명" 

    ㄴ. 이 서비스는 인터넷 우체국 회원만 신청 가능하며 로그인 후 "내용증명 알람"에서 확인 가능

    ㄷ. 배달완료 2일 전부터 신청가능하며 건당 1,600원의 이용료 발생

     

     

     세 번째,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위의 과정을 통해 전세보증금 지급을 요청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내 받지 못했다면 세입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더 이상 점유를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둔다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며, 이 절차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세입자가 임대차가 끝나고 보증금을 전액 돌지 받지 못한 경우나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서류와 함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와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의 액수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3. 제출 서류

     

    (1)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를 도장 날인)

    (2) 등기부등본(건물등기사항 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전입 일자 표기)

    (4)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대법원 홈페이지 출력 가능)

    (5) 계약 종료 자료 (문자, 내용증명, 녹취록 등 증거자료)

     

    4. 주의 사항

     

    (1) 주의해야 할 것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즉시 바로 이사를 나가서는 안됩니다. 신청 후 등기부에 기재되기까지는  4주 ~ 7주 정도가 소요되며 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기에 등기가 완료된 후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임차권등기말소는 보증금이 모두 반환된 이후에 시행합니다.

     

    (3)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후 다른 곳으로 이사한 세입자는 기존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지만 월세나 관리비의 납부 의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4) 임차권 등기 신청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는 단계별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임대인과의 협의 시도,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소송 제기 등의 절차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나 공인중개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응형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