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청약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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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청약조건 알아보기경제정보 2024. 4. 30. 13:44
민영주택 청약 자격 1.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은 분양하려는 지역을 말합니다. 2. 민법 상 만 19세 이상이 되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세대주일 경우에는 주택 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해 주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자녀를 양육하는 자직계존속이 사망했거나 실종선고를 받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 3. 청약 통장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 중 하나의 통장이 있어야 함 )= 현재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신규가입이 2015년부터 중단되었습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통장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