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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청약조건 알아보기경제정보 2024. 4. 30. 13:44반응형
민영주택 청약 자격
1.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은 분양하려는 지역을 말합니다.
2. 민법 상 만 19세 이상이 되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세대주일 경우에는 주택 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해 주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자
- 직계존속이 사망했거나 실종선고를 받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
3. 청약 통장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 중 하나의 통장이 있어야 함 )
= 현재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신규가입이 2015년부터 중단되었습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통장 가입 후 2년,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해야 주택청약 1순위로 인정됩니다.
청약순위 청약통장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2.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3. 투기과열지구 및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 경과한 분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청약예금 청약부금(85㎡이하만 청약가능)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1순위 제한 자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된 세대 속한 자,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 속한 자
무주택 기준수도권은 전용면적 60㎡ 이하 + 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이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가 해당됩니다.
소형 저가 주택 관련 주요 규칙 개정 내용 구분 기존 개정안 가격(공시가격기준) 수도권 1억3천만원 / 지방 8천만원 이하 수도권 1억 6천만원 / 지방 1억원 이하 무주택자 인정 여부 민영주택 일반공급 시 공공임대를 재외한 모든 주택 공급 시 반응형'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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