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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이란?정책정보 2024. 5. 23. 13:22반응형
정부가 고령 운전자와 교통안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3만 9천614건으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체 교통사고에서 약 20%의 비율을 차치하고 있고 전년도에 비해 2% 정도 늘었습니다.
조건부 면허제
조건부 운전면허는 고령과 질환 등으로 안전 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별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 가능한 시간. 공간 및 차량 제원에 조건을 부과하는 제도이며 정부는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고령자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건부 면허제 내용
1. 운전 능력 평가
일정 연령의 운전자들은 정기적인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운전적합성 평가를 평가합니다. 시력, 청력, 인지 기능 등의 검사를 통해 평가되며 검진 주기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나이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보통 1년에서 2년 간격으로 실시됩니다.
시력 검사: 운전 중 표지판과 신호를 인지할 수 있는지 평가
청력 검사: 교통 신호음이나 경적 소리를 인지할 수 있는지 평가
인지 기능 검사: 주의력, 판단력, 기억력 등을 평가하여 운전 시 안전성을 판단2. 운전 보조 장치 활용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운전 보조 시스템인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이 장착된 차량을 운전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ADAS는 충돌 위험시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밟지 않아도 스스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는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 차선 이탈 시 주행 방향을 조절해 차선을 유지하는 ‘주행 조향보조 시스템’, 사전에 정해 놓은 속도로 달리면서도 앞차와 간격을 알아서 유지하는 ‘어드밴스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충돌 위험을 감지해 안전한 차로 변경을 돕는 ‘후측방 충돌 회피 지원 시스템’, 차량 주변 상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포함한다.
3. 운전 제한 방안
- 야간 운전을 금지하고 주간에만 허용
- 고속도로 운전 금지 및 속도 제한
- 현제 거주하는 곳에서 반경 50~100km 범위 내에서만 운전 가능
4.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반납 시 각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데 교통카드나 지역화폐로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면허 반납신청은 별도의 구비서류나 복잡한 절차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원스톱으로 한 번에 진행할 수 있고 운전면허증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운전면허증 반납과 인센티브 신청이 한 번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납 동시에 면회취소가 되므로 취소 철회는 불가하며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년 후 면호시험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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