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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법 내용 자세히
    정책정보 2024. 6. 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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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특검법은 군 복무 중 사망한 채상병의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조사를 수행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군 내의 부조리와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래는 채상병 특검법의 조문별 상세 내용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채상병의 사망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통해 군 내의 부조리와 인권 침해를 근절하고, 군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특검을 임명하고 조사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채상병"이라 함은 채모 상병을 말한다.
    2. "특검"이라 함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되는 특별검사를 말한다.
    3. "사건"이라 함은 채상병의 사망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제2장 특별검사의 임명 및 권한

     

    제3조(특검의 임명)

     

    1.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검 후보자는 군사법 및 형사법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정된다.

     

    2. 특검의 임기는 사건 조사 완료 시까지로 한다. 단, 조사 지연 등의 이유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4조(특검의 권한)

     

    1. 특검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 대상에는 군인, 군무원, 민간인 모두 포함될 수 있다.

     

    2. 특검은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을 소환하며,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체포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3. 특검은 조사 과정에서 군사법원 및 일반법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군사시설에 대한 출입과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4. 특검은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자를 신문하고, 필요한 경우 재판에 준하는 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

     

    제5조(특검의 의무)

     

    1. 특검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단, 조사 과정에서 얻은 민감한 정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

     

    2. 특검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구금이나 폭력을 금지한다. 피의자와 관련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특검은 조사의 전 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 후일 검증에 대비해야 한다.

     

     

     

    제3장 조사 절차 및 방법

     

    제6조(조사 개시)

     

    1. 특검은 임명 즉시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조사는 사건 발생 경위, 관련자들의 행위, 군 내부의 구조적 문제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2. 특검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여야 한다. 자료 수집에는 문서, 녹음, 영상 등 모든 형태의 증거가 포함될 수 있다.

     

    제7조(증거 수집)

     

    1. 특검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집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군사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이때 군사시설의 출입은 사전에 해당 부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특검은 증거 수집 과정에서 관련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조를 거부할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3. 특검은 증거 수집의 일환으로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제8조(증인 소환)

     

    1. 특검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증인은 소환에 응할 의무가 있다. 증인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특검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증인을 강제 소환할 수 있다.

     

    2.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이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검은 증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특검은 증인 신문 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증인의 진술은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제4장 조사 결과 및 처벌

     

    제9조(조사 결과 보고)

     

    1. 특검은 조사 완료 후 즉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사건의 진상과 관련자의 책임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2. 보고서는 사건 발생 경위, 조사 과정, 관련자들의 행위, 군 내부의 구조적 문제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며, 필요시 비밀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3. 특검은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권고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처벌)

     

    1. 특검의 조사 결과, 사건과 관련된 범죄 행위가 확인될 경우, 특검은 즉시 해당자를 군사법원 또는 일반법원에 기소하여야 한다.

     

    2. 범죄 행위의 경중에 따라 법원은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군내 징계 절차를 병행할 수 있다. 처벌에는 징역, 벌금, 자격 정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3. 군사법원과 일반법원은 특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특검은 증거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증언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1조(협조 의무)


    1. 모든 군 관계자는 특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가 있다. 협조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2. 특검은 조사 과정에서 협조를 거부하는 자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유지)

     

    1. 특검은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 종료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특검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2. 특검의 비밀 유지 의무는 조사 종료 후에도 계속되며, 비밀 정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

     

    제13조(법률 적용의 특례)

     

    1.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이 법과 일반 법률이 상충할 경우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2. 특검의 활동은 이 법에 우선하며, 다른 법률과 상충할 경우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특히 군사법원법, 형사소송법 등과의 관계에서 이 법이 우선한다.

     

     

    제6장 시행

     

    제14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률의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일정 기간 후로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 적용의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다.

     

    제15조(경과 조치)


    1.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과거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2. 특검은 법 시행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과거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

     

    마치며

     

    채상병 특검법은 군 내에서 발생하는 부조리와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군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을 통해 군 내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군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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