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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병원 신분증 의무화 신분증 꼭 챙기세요
    건강정보 2024. 5. 2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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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라 오늘 5월 20일부터 병. 의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신분증이 있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일단 진료비 전액을 납부한 후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을 들고 재방문하면 진료받은 의료기관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확인 의무 대상

     

     신분증 확인은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지만 같은 병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확인 여부 기록이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거나 진료 의뢰 및 회송을 받는 경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응급환자, 중증장애인, 임산부 등은 예외 대상입니다.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도입 이유

     

    1. 동명이인이나 유사한 이름 등 정확한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고 접수하여 진료할 경우, 환자의 안전 위협 및 진료기록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의료행위 전 정확한 본인확인 통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2. 타인 명의 신분증명서 등을 활용한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 방지를 위해

    3. 무자격자나 급여제한자의 증 도용. 대여 방지를 위해

     

    공단이 인정하는 본인 확인 수단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실물 신분증만 인정 가능합니다. (사본,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 불가)

     

    공통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모바일 모바일건강보험증, 모바일신분증

     

     

    본인확인 절차

     

    신분증명서 등을 통해 본인여부와 자격 확인 후 접수가 가능하며 증명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와 부착된 사진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공단의 정보통신망(요양기관 수신자 자격조회)을 통해 자격확인을 조회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4항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본인확인의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각 의료기간에서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못한 경우에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아 제시하면 본인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발급방법

     

    1. 휴대전화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하여 설치합니다.

    2. 앱 실행 후 자격. 본인 확인 서비스에서 개인을 선택합니다. 

     

    3. 언어설정을 해줍니다. (한국어)

    4. 기능 접근 권한 안내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정보수집 약관에 동의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5. 본인확인 하기를 눌러 인증을 시작합니다.

     

    6. 휴대폰인증과 금융인증서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7. 인증 완료 후 비밀번호 4자리를 설정합니다.

    8. 생체인증 로그인도 가능한데 원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하기를 눌러줍니다.

     

    오늘은 새롭게 개정된 건강보험 본인확인이 의무화 제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신분증 소지가 불편하시거나 병의원 내원 시 깜박 잊고 신분증을 챙기지 못하신 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위 포스팅의 내용에 따라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핸드폰에 설치하셔서 본인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 QR 본인확인은 일부 병. 의원에서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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