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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주휴수당 포함 월 급여 연봉 환산
    정책정보 2024. 7. 1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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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2025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기존의 9,860원에서 1.7% 인상된 10,030원으로 결정되면서 임금 1만 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상률은 최근의 몇 년 중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2021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의 1.5%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최저시급 인상 배경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7%로 결정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증가를 이유로 13.6% 인상된 11,200원을 제안했으나 경영계에서는 소규모 사업체와 자영업자들의 경영 어려움을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고 최종적으로는 사용자 측의 제안이 수용되어 시간당 10,030원이 결정되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적용은 내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2025년 최저 월급과 최저 연봉 계산(주휴수당 포함)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12,048원이 됩니다. 

     

    1. 최저주급 계산 

    • 시간당 최저임금 : 10,030원
    • 주당 법정 근로시간 : 40시간

    최저주급을 계산하면 10,030원 x 40시간 = 401,200원이 되고

     

    만약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한다면


    주휴수당 시간: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총 주당 유급시간: 40시간 + 8시간 = 48시간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 계산: 최저주급 = 10,030원 x 48시간 = 481,440원


    2. 최저월급 계산

     

    현재 변경된 최저시급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법정근로시간 174시간 + 주휴일 35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소정 근로시간 : 4.345주 x 40시간 = 174시간(반올림한 값)

    주휴일 : 4.345주 x 8시간 = 35시간(반올림한 값)

     

    • 시간당 최저임금 : 10,030원
    • 월 근로시간 : 209시간

     

    최저월급 = 10,030원 x 209시간 = 2,096,270원

     

     

    2. 최저연봉 계산

     

    최저연봉은 최저월급을 12개월로 곱하여 계산합니다.

     

    • 최저월급: 2,096,270원

     

    최저연봉 = 2,096,270원 × 12개월 = 25,155,240원

     

     

    최저임금  대상 사업장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 지켜야 하며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더라도 이것은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고 체결한 계약이므로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예외사항

    (1) 동거하는 친족만 있는 사업장

    (2) 가사사용인(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 체결할 시 제외)

    (3) 정신.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마무리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로 인해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근로자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 의료 서비스, 교육 기회 등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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