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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주휴수당 포함 월 급여 연봉 환산정책정보 2024. 7. 16. 18:43반응형
내년도 2025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기존의 9,860원에서 1.7% 인상된 10,030원으로 결정되면서 임금 1만 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상률은 최근의 몇 년 중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2021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의 1.5%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최저시급 인상 배경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7%로 결정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증가를 이유로 13.6% 인상된 11,200원을 제안했으나 경영계에서는 소규모 사업체와 자영업자들의 경영 어려움을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고 최종적으로는 사용자 측의 제안이 수용되어 시간당 10,030원이 결정되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적용은 내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5년 최저 월급과 최저 연봉 계산(주휴수당 포함)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12,048원이 됩니다.
1. 최저주급 계산
- 시간당 최저임금 : 10,030원
- 주당 법정 근로시간 : 40시간
최저주급을 계산하면 10,030원 x 40시간 = 401,200원이 되고
만약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한다면
주휴수당 시간: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총 주당 유급시간: 40시간 + 8시간 = 48시간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 계산: 최저주급 = 10,030원 x 48시간 = 481,440원
2. 최저월급 계산현재 변경된 최저시급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법정근로시간 174시간 + 주휴일 35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소정 근로시간 : 4.345주 x 40시간 = 174시간(반올림한 값)
주휴일 : 4.345주 x 8시간 = 35시간(반올림한 값)
- 시간당 최저임금 : 10,030원
- 월 근로시간 : 209시간
최저월급 = 10,030원 x 209시간 = 2,096,270원
2. 최저연봉 계산
최저연봉은 최저월급을 12개월로 곱하여 계산합니다.
- 최저월급: 2,096,270원
최저연봉 = 2,096,270원 × 12개월 = 25,155,240원
최저임금 대상 사업장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 지켜야 하며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더라도 이것은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고 체결한 계약이므로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예외사항
(1) 동거하는 친족만 있는 사업장
(2) 가사사용인(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 체결할 시 제외)
(3) 정신.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마무리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로 인해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근로자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 의료 서비스, 교육 기회 등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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