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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정책정보 2024. 8. 12. 16:26반응형
드디어 7월 25일 기획재정부의 2024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많은 항목과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간추려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법은 발표 다음날부터 14일간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8월 27일 국무회의 후 9월 2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일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 인당 5억원, 최고세율은 40%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인하되었고 공제금액이 늘어났습니다.
50% 세율을 적용받던 30억 원 초과의 과세표준 구간이 폐지되고 40% 세율이 적용 되었던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구간이 일괄적으로 10억 원 초과 구간으로 변경되었으며, 최저 세율 10%구간은 기존 1억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상속세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금액은 1인당 5천 만원 에서 10배나 상향된 5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증여세는 해당 안됨)
2. 금투세 폐지
2025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투세가 폐지되었습니다.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이며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상품으로 발생한 수익이 일정금액이 넘으면 20~25%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3. 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
자녀 세액 공제 금액이 기존 금액에서 10만 원 추가됩니다.
기존에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섯째 30만 원 이었던것이 개정 후에는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40만 원으로 늘어나게됩니다.
4. 주택 청약 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그동안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은 세대주에게만 부여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세대주와 배우자 모두에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5. 결혼세액 공제 신설
2024년 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인당 50만원씩, 부부가 같이 공제를 받으면 총 100만 원을 연말정산 때 세액을 공제해주는 법안이 새로 생겼습니다. 해당 제도는 25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데 올해부터 혼인신고한 모든 부부에게 적용되며 초혼, 재혼 상관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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