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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 신청
    경제정보 2024. 2. 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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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행복주택은 국민임대주택의 하위 분류로, 일반적인 사항은 국민임대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 일반 국민들과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호부부와 노년층을 입주대상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주택이란 청년 (19세~39세)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도심 접근성이 용이한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의 경우 최대 6년, 신혼부부 및 창업지원주택은 10년,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20년까지 재계약을 통해 거주가 가능합니다. (자격요건 충족되어야 가능함)

     

    입주자격 최대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6년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 20년

     

    입주자격 및 조건

     

    1. 무주택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입주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록된 직계존속과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록된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록된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2. 소득

    소득의 경우 전년도 가구별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로 소득조건 완화)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을 합산해야하고, 청년 세대원은 본인의 소득만을 고려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기준이 120%까지 확대적용됩니다.

     

    구분 월평균소득 100% 월평균소득110% 월평균소득120%
    1인 가구 3,353,884 3,689,272 4,024,661
    2인 가구 5,005,376 5,505,914 6,006,451
    3인 가구 6,718,198 7,390,018 8,061,838

     

    3. 자산

    (2023년 기준)

    • 총 자산 보유기준 : 36,100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으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 보유기준 : 개별 자동차 가액 3,363만원 이하
    • 대학생(본인): 총자산 8,500만 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 총자산 29,9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총 자산 3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LH 청약 플러스 바로가기

     

     

    청 방법

     

    LH행복청약센터에서 행복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를 신청하고, 입부 자격을 증빙하기 위한 온갖 서류를 지정된 기간 안에 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입주 신청이 완료됩니다. 대부분 주민등록등본, 초본, 청약통장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영수증 정도를 구비해야 하지만, 산단근로자 등 본인이 신청한 전형에 따라 근로사실내역서를 추가해야 하거나,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여부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하는 등 추가 서류를 더 구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약 1달 간 자격을 심사한 뒤, 문자로 등록 여부를 알려줍니다. 이때 신청자 및 동거자의 청약저축내역, 축적 재산, 보유 부동산, 보유 ,차량, 연봉, 보럼가입내역 및 펀드투자내역까지 모두 조회하므로 개인정보이용사실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첨결과 발표일이 되면 당첨자 리스트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문자로 당첨 사실을 개별 발송하므로, 이후에는 해당 행복주택 신청 내용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대부분 당첨사실 고지를 위한 유예기간을 두며, 해당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곧바로 계약을 진행하고 지정된 기간까지 보증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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