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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부모가정 지원금종류 기준조건경제정보 2024. 2. 1. 17:12반응형
한부모 가정이란?
한부모 가족은 2세대로 이루어진 핵가족 중 부모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인 가족을 말합니다. 이혼, 사별, 유기, 미혼모 등에 의하여 18세 미만의 자녀와 같이 살면서 자녀를 부양하고 부모 역할을 한다면 한 부모 가족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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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구분 2인 3인 4인 5인 한 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청소년 한 부모 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기준 중위 소득 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외) 조부 또는 (외) 조보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지원금 종류와 기준 조건
(1) 부모 나이가 만 24세 미만일 때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 양육비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만 2세 이상 자녀자녀 1명당 월 35 만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가족의 만 2세 미만 자녀 자녀 1명당 월 40 만원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자녀 1명당
연 9.3 만원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갖고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 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연 154 만원 자립촉진 수당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 만원 (2) 부모 나이 만 25세 이상일 때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만18세 미만 자녀 자녀 1명당 월 21 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이상 미혼 한 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명당 월 5 만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명당 월 10 만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자녀 1명당 월 5 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소즉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자녀 1명당 연 9.3 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한 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즉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 만원 반응형'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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