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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보험 종류 요율(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경제정보 2024. 1. 3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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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보험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해당되며 최저생계와 의료보장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강제성이 적용됩니다.

     

     

     

     

    4대 보험 종류

     

    노령 질병 실업 상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란?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금 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가입대상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유형 

     

     

    1. 사업장 가입자 :

     

    국민연금에 삽입 괸 사업장의 18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2. 지역 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퇴직연금 수급권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권자,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3. 임의 가입자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4. 임의 계속 가입자 :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부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근로자나 사업자가 아니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유형

     

     

    1.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

    2, 지역가입자 : 자영업자나 무직 등 지역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3. 피부양자 :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피부양자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퇴직한 실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약 지역보험료보다 기존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더 적을 경우 최대 3년간 지역가입자 가입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생계를 지원해 원활히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4. 산재보험

     

    1. 산재보험이란? 

     

     

    근무환경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재해 등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그에 맞는 보상을 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으며 개인 사업자가 아닌 모든 가업자는 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4대 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 금액을 함께 지불하지만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보험비를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4대 보험 요율

     

    항목 가입대상 요율 제외대상
    국민연금 만18세 이상 ~
    60세 미만 근로자
    사업주 4.5%
    근로자 4.5%
    월 8일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기초 생활 수급자
    60세 이상 근로자
    건강보험 모든 근로자 사업주 3.545%
    근로자 3.545%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고용보험 모든 근로자 실업급여 : 사업주 0.9%
                      근로자 0.9% 

    고안직능 : 사업주 0.25%
    월 60시간 + 근무개월 3개월 미만 근로자
    65세 이후 공용된 자는 실업급여 제외
    산재보험 모든 근로자 업종에 따라 0.7%~18.6%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에 의해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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