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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본상식 알아보기경제정보 2024. 1. 28. 20:04반응형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노후에 대비하여 쌓아 놓은 자금을 기반으로 노후에 대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과 납입기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모두 의무 가입대상이며 수령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하고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노령연금을 최대 5년 앞당겨서 수령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기수령기간 1년당 연금액이 6%씩 감액되기 때문에, 최대 5년을 앞당겨서 수령한다면 30%가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연도 수령나이 1952년 이전 60세 1953년 ~ 1956년생 61세 1957년 ~ 1960년생 62세 1961년 ~ 1964년생 63세 1965년 ~ 1968년생 64세 1969년 ~ 65세 국민연금 청구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전자민원] - [연금급여청구]로 신청하거나 공단 모바일 "내 곁의 국민연금" 앱을 통해 신청할 경우에는 [앱 로그인] - [신고/신청] - [연금청구] 순으로 신청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개인민원 > 신고/신청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 수급자가 소득 있는 업무(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신고합니다.(직원 확인 후 처리)
www.nps.or.kr
2. 국민연금 공단 본사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한 신청
온라인 접수가 힘들 경우에는 국민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본사나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FAX 신청
4. 우편발송 신청
국민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노령연금 청구신청서 ( 홈페이지 서식자료식에서 다운받거나 지사에서 직접신청)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명의 예금계좌(국민연금 전용계좌의 경우 통장 사본 반드시 제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정상적인 수급 개시연도보다 빠르게 연금을 받는 것을 말하며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조건
1.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2. 본인이 해당 조기 수령 연령에 해당
3. 신청자의 월평균 소득금액 (2023년 기준 2,861,091월)이하 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장점 : 소득활동이 없을 때 노령연금 조기수령으로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조기수령 시 1년에 6% 감액, 5년간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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