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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 선정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경제정보 2024. 1. 26. 20:19반응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을 했더라도 가입기간과 금액이 충분하지 않아 연금액이 적을 경우 나라에서 주는 연금제도입니다.
온라인 기초연금 신청하러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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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기초연금 노인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공적연금으로 선정기준액은 소득 하위 70%가 기준선이 되며 매년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주택공시가격,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조정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노인 중 월소득 213만 원 이하 혼자 사는 단독가구인 경우나, 또는 월소득 340만 8천 원 이하인 부부가구일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올해는 전년대비 11만 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결정되었고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 이하라면 월 33만 ~ 53만 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 3,408,000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계산
(근로소득 - 110만원) X 0.7 + 기타- 근로소득공제 : 1인당 월 110만 원 공제 후 3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 소득 평가액 계산 사례 -
단독가구 / 월 200만 원 소득 /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 수급
월 소득 평가액 = 0.7 X ( 200만 원 - 110만 원 ) + 30만 원 = 94.4만 원
부부가구 / 본인 200만 원 및 국민연금 30만 원 , 배우자 150만 원 근로소득
월 소득 평가액 = 본인 소득분 [ 0.7 X ( 200만 원-110만 원 ) + 30만 원 ] + 배우자 소득분 [ 0.7 X (150만 원-110만 원)] = 123.8만 원(2)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계산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부채}X0.04(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공제액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1억 3,300만원 중소도시(특별자치도, 도의 "시",세종특별자치시) 8,500만원 농어촌(특별자치도, 도의 "군") 7,250만원 기초연금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다면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공단에서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신청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2024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대리 신청 시 ,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4.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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